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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5-18 10:46
- 댓글 : 0건 조회 : 1,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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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베이비시터 월급제의 정의는
- 하루 : 9시간 이상
- 주일 : 5일 이상
- 1년 : 2개월 이상
- 휴무 : 법정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과 설, 추석, 여름휴가 각 3일은 휴무입니다
- 근무 표준 일수 (월-금) : 20일 (일수 계산시 참고)
0. 어머니분들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도우미 분들이 근무 못하게 되는 경우 일 수 계산을 하지 않고 만근한 것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단, 이용하시는 어머니 집안의 특별한 사정(병원 입원, 애사 등)으로 장기간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도우미분과
회사와 상의 하여 사전에 협의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0. 월급제로 이용하시다가
1개월이 안되어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간제 금액으로 전환하여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이를 사랑하는 도우미분들을 엄선하여 철저한 교육으로 어머니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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